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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광윤사 '신동빈 해임안' 주총 오늘 개최…롯데가 분쟁 '격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15년10월14일 08:52

롯데그룹 "특별한 변수 없는 한 경영권 이상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열린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도로 열리는 이날 주주총회 안건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포함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은 신동주 부회장의 지분이 50%인만큼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 가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동빈 회장 측은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기존 우호지분 등 향후 경영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 따르면 이날 주총은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주총에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함으로 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된다. 향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을 위해 지난 13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다만 롯데그룹은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이 28.1%로 지난 8월 주주총회 당시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된다고 해도 롯데를 경영해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의 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지난 주주총회와 비교해 다르지 않다"며 "신동빈 회장은 지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마음을 얻은만큼 향후 경영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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