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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전화 보험 피해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5년10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15년10월11일 16:26

[뉴스핌=이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대폰 보험 시장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지적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과거보다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577만9000명으로, 작년 전체 가입자 수(602만3000명)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세다.

문제는 이통사별로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한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 고객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휴대전화보험 계약은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 가입 절차상 이통사 시스템에서 강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기존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금방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도 이동통신사는 무조건 첫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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