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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주택사업, 기간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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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열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공유지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줄어든다.

국공유지 땅을 살 때 행정절차를 대폭 줄인 '우선매각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가 분양 주택 전체를 모두 분양할 수 있도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국공유지 매각 절차를 개선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 토지이용 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 절차(토지이용현황조사, 자산관리공사 이관 등)를 진행해 소요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크게 줄인다.

지금은 미사용 부지 전체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야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이 걸린다.

리츠의 통분양을 금지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조례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리츠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6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을 증축하려 할 때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 전체를 하나로 취급해 건폐율 특례가 적용된다. 지금은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도 기존부지와 편입부지에 건폐율 특례가 각각 적용돼 기존부지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했다.

제빵·제과, 떡 제조업체는 바닥 면적을 1000㎡까지 늘릴 수 있다. 유사한 성격의 두부 제조업체와 달리 제빵·제과, 떡 제조업체는 주거지역 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이 20%→60%로 완화된다.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 증가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증축이 필요한 곳이 있지만 건폐율 규제로 곤란 확장이 어려웠다.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 내 음식점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어 농산물의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에 애로가 컸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이 완화돼 판매용 태양광 설비도 주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가용과 판매용 설비가 비슷함에도 지금까지 판매용은 발전시설로 분류돼 주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을 산 사람도 소유 토지에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게 허용된다. 지금은 매입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돼도 주택 이축이 불가능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에 녹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및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법에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별 공원확보 면적과 다른 공원면적(녹지를 제외한 순수 공원만 거주 인구당 3㎡)을 마련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공업체 데어리젠 고영웅 대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HACCP 인증을 위한 공장증축이 가능해졌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그간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결정 회피·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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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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