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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재찬 "롯데, 해외법인 자료 한달 내 제출 안하면 상응한 조치"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1:09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1:17

"총수 일가·광윤사 지분율 31.5%...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어"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오지 다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 일가 및 광윤사가 지분의 31.5%를 보유하고 있다만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이날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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