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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자리 걸음 뉴타운 27곳 직권해제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1: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정비사업이 직권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구역은 강북구 수유1-1, 관악구 봉천6-1, 금천구 독산4ㆍ5, 도봉구 쌍문1, 동대문구 장안3, 서대문구 북가좌3, 성북구 동선3, 은평구 신사3, 종로구 체부1구역 등 27개 곳이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구역은 모두 28개 구역이었다. 이 가운데 미아16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말 해제가 결정돼 막판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서울시내 327곳의 예정구역의 추진현황을 살펴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은 모두 C유형으로 분류됐다. 시는 해제 대상에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을 포함했다. 또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을 위한 활동이 없는 구역도 포함시켰다.

시는 각 구역의 추진주체가 그간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친 뒤 보조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년 3월 시행)에는 직권해제된 구역의 추진 주체가 사용한 비용을 시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행 전에 직권해제된 곳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남을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주민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중 2단계 직권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해 직권해제 대상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A유형)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찬·반 주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구역(B유형)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 중에 있다.

갈등조정, 대안 제시 등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가 된 구역은 A유형으로, 사업추진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C유형으로 전환해 정체구역(B유형)을 줄여나가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처음으로 시가 나서서 직권해제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에는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유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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