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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가하락에 에너지 수입관세 30% 급감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51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10:51

7월까지 1조3655억 27.5% 감소…순징수액은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관세수입이 30%나 급감했다. 당분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관세수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원유 관세 신고액은 9960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3856억원)대비 28.1%, 3896억원 줄었다.

원유 다음으로 수입규모가 큰 LNG 관세 신고액도 7월 말 현재 2595억원으로 전년동기(3323억원)대비 21.9% 감소했다.

그밖에 석유제품과 LPG, 석탄 등 전체 에너지 관세 신고액은 1조 3655억원으로 전년동기(1조8843억원)대비 27.5%(5188억원)나 감소했다.

◆ 유가하락에 관세수입도 급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1191억달러) 중 원유가 약 67.4%를 차지했고, 액화천연가스(LNG) 15.3%, 석유제품 10.6%, LPG 2.9%, 기타 3.8%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부터 관세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면서 "올해는 전년동기대비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 관세 신고액은 2012년 3조3961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3년 3조3634억원, 2014년 3조1888억원으로 줄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2조원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프 참조).

◆ 신고액 절반은 환급…순징수액은 더 적어

문제는 실제 관세수입은 신고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이다. 원유 등 에너지 관세는 석유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할 경우 1~2% 수준을 환급해 준다.

석유제품으로 가공돼 수출하는 비중이 큰 원유가 가장 대표적이다. 환급시기가 불규칙해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 내외는 수출업체에 환급된다.

실제로 2013년 원유 관세 순징수액은 1조1000억원으로 신고액(2조5208억원)의 절반 이상이 환급됐고, 지난해는 신고액(2조3426억원)의 85%가 환급되어 순징수액은 3500억원에 불과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의 환급요청 시기가 불규칙해서 순징수액 추이는 등락이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환급요청이 몰리면서 순징수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원유 및 에너지 관세 순징수액이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원유 관세(순징수액)를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체로는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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