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건설처 6개월간 3명 추락사…"무리한 공사 의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2월 울산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현장에서 철탑수평재 작업을 벌이던 이모(당시 44세)씨는 높이 30m에서 추락해 지상 16m의 낙하방지망에 걸렸지만 그물망이 찢겨 결국 추락 사망했다.
# 지난해 4월 구미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철탑 도장작업을 벌이던 조모(당시 49세)씨도 높이 15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지상 5m에는 낙하방지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씨를 구조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한국전력이 제출한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에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철탑 추락 사망사고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불과 6개월 동안 3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고는 한전 남부건설처에 집중됐다.
한전 남부건설처는 지난해 송전탑 108기를 완공하거나 건설 중이었는데 공기가 촉박하자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부처 근로자들의 희생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울산-신온산간 송전선로 5.5km를 비롯해 신고성–거제 송전선로 27km 등 9개 구간에서 철탑 72기를 완공했다. 동울산-효문 송전선로 10.3km, 호포 분기 1.5km에서 36기의 송전탑을 건설 중이다.
한전 규정에 따르면, 철탑 설치 등 송전선로 건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철탑 및 철구 도장시 안전시설 설치기준 잠정(안)'에 추락재해 방지조치 후 작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추락사고 사망자 가운데 1명만이 안전로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안전허리띠와 안전로프를 매지 않아 한전의 안전관리에 헛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철탑작업은 반드시 추락재해방지 조치 후 진행돼야 하지만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전은 특정 사업처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