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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건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내달초 제재

기사입력 : 2015년08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8월04일 13:39

박 대통령 "불공정행위 개선" 지시 따라 대형 건설사 하도급 철퇴

[편집자] 이 기사는 8월3일 오후 4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로 공정위의 제재가 확대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삼부토건과 호반건설을 같은 혐의로 제재했다.

◆ 상위 10위권 건설사 불법하도급 첫 제재

3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내달 초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건설에 적용되는 혐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계약 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공정위의 조사가 이미 끝났고 두산건설측의 소명도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초 두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건이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심사보고서가 통보됐고 두산건설의 소명도 끝났다"고 전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수급업체에 이미 지급이 완료됐다"면서 "본의 아니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 지급이 늦어졌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에 대한 제재는 하반기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초 삼부토건(34위)과 호반건설(15위)에 대한 하도급 제재가 이어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인 두산건설로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한 경제적이익 요구행위로 시정명령과 2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삼부토건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두산건설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수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 올 하반기 30여건 줄줄이 제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월31일 전문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두산건설 외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30여건이 공정위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하도급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공정위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민원이 많은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의류업과 조선업에 이어 건설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펼쳐왔다.

올 상반기 공정위의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되면서 13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61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위반 건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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