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반납 시 지분 처분 제한 풀려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펼쳤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과 삼성SDI,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엘리엇이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7일 IB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4일 예탁결제원에 삼성물산(7.12%), 삼성SDI(1%), 삼성화재(1%)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했다.
실질주주증명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거나 실물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인증과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증명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하면 주식 처분 제한이 풀린다. 따라서 엘리엇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하고 지분 매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