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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추진...증시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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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지역내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 이에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던 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기업을 비롯해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토목 건설기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발계획 변경 네거티브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개발 시 협의 의무의 폐지 ▲개발이익 재투자 폐지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폐지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법제처, 오는 9월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요건 완화건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수월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상당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 지정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부에서 하던 권한의 상당 부분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자라 하면 LH공사·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특수목적법인(SPC) 민간 개발 사업자 등을 지칭한다.

현재 산업부는 인천(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부복합물류·첨단수송기계부품·여가,휴양), 광양만(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산업·항만물류), 황해(자동차전장부품·IT관련부품소재), 대구경북(IT융복합·첨단수송기계부품·첨단메디컬), 새만금군산(자동차기계부품·신재생에너지·해양레저 관광), 동해안권(금속 신소재·항만물류·관광레저), 충북(바이오·NEW IT·수송부품)  총 8개 경제자유구역(2014년 8월 기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SPC 참여 기업들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기대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기업 중 상장사 또는 상장사와 유관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QUINTILES ASIA, INC의 투자 유치)·동아제약(Meiji Seika Pharma Co., Ltd.)·셀트리온(VAXGEN INC, ION INVESTMENTS B.V.)·현대커민스엔진(현대중공업&커민스사 합작투자)·유지인트(유지인트&이스트브릿지펀드&달라 알바카라)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유치 기업들의 사업 진행 정도와 주변 인프라의 개발을 들여다 봐야 한다"며 "단기적인 해소 이슈라기 보다 중장기적으로 수혜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인근 안팎에 토지를 가진 기업들도 자산 재평가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제자유구역들의 사업 중복 등 해결할 점이 많아 8개 구역이 차별적으로 개발돼 자산 가치 변화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부지조성공사나 주택건설 사업자로 들어가는 토목·건설 업체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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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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