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통과한 '메르스법' 실효성·부실 심사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6월26일 14:21

최종수정 : 2015년06월26일 14:21

피해지원·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핵심 법안은 재논의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여지가 있어요? 하지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발견한 몇 개 체계·자구 수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교육청'을 '교육감'으로 바꾸고, '지휘 및 통제권한'을 '통제권한' 으로 바꾸는 등 몇 개만 검토된 상태입니다"

"제대로 검토 못했죠?", "네"

지난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법사위 전문위원과의 대화내용이다.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원회가 법을 부실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5일의 숙려기간을 둔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법은) 화급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법 59조 단서 조항에 따라 심의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이른바 '거부권 정국'속에서도 메르스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부실 심사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시한에 쫓겨 심사한 것 아니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9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3일~25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관련법을 집중 심의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대안은 개별 의원이 발의안 19건의 법안중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취합해 대안으로 마련한 안이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감염 환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비롯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감염병 관련 전문병원이나 연구병원의 설립문제도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방지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부분이 빠져 아쉽다"며 "국회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손놓고 있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여주기 식' 법안 처리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부실 심사 얘기가 나올수는 있지만 소위를 열어 하루종일 메르스법만 최우선으로 심의했다"며 "시간을 더 많이 줘도 더 나은 대안이 나오기 어려울 만큼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