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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FTA 정식 서명…화장품·車 부품 수출 기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05일 13:05

최종수정 : 2015년05월05일 13:05

2년 6개월만 정식서명…농수산물 수입 증가 불가피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12년 9월 FTA 협상에 돌입한 후 2년 6개월만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비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이날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베트남 FTA에 공식 서명했다.

윤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499개 품목,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양허함으로서 수입액기준(2012년) 자유화수준은 한국 94.7%, 베트남 92.4%로, 한-아세안 FTA 때보다 각각 3.0%p, 6.1%p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 수출 증가, 해외투자유치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FTA가 발효되면 대(對)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직물과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에서 수출 및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직물과 가전·화장품·자동차 수출 증대 효과

현재 ▲관세율이 25%인 세탁기·냉장고 ▲30%인 에어컨 ▲20%인 전기밭솥의 관세는 10년내 철폐된다.

▲10~25%인 화장품은 10년 ▲자동차부품(7~25%) 5~15년 ▲차량용엔진(5~25%) 3~7년 ▲화물차(5톤~20톤, 30%) ▲승용차(3000cc 초과, 68%) 일부품목은 10년내 철폐를 보장 받았다.

또한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은 3~10년,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은 7~10년내 관세가 각각 없어진다.

특히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발효)에 동참했던 베트남이 이번 FTA를 통해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우리나라가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 따라 법률·회계·교육·의료분야를 이미 개방한 상태다.

아울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송금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9111건, 189억달러이며 4040여개의 한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상태다.

◆ 농수산물·열대과일 공세 불가피

이와는 반대로 베트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수산물과 농산물 공세에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대상에서 제외한 쌀과 주요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은 한-아세안 FTA 수준을 유지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없어져 국내 시장에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건조/기타) ▲파쇄·분쇄(신선·냉장/건조/기타))돼지고기(삼겹살/기타(냉동)) 등은 10년내, ▲천연꿀 ▲팥 ▲고구마전분 등은 15년내 철폐된다.

이외에 ▲호도(탈각(신선/건조)) ▲틸라피아(냉동) ▲연어(냉동) ▲전갱이(냉동) ▲기타 돔(냉동) ▲기타게(냉동) ▲기타 새우류(염장) ▲다시마(염장) ▲참치가공품(2개 세번)은 10년, ▲맥주는 5년내 관세가 각각 철폐된다.

대신 새우의 경우 관세는 철폐하지 않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해 초기물량 1만톤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1만5000톤까지 증량된다. 베트남산 새우 수입액은 지난해에만 2억600만달러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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