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른바 '생활임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로,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체계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