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봉 3300만원도 근로소득세 제로…'과세기반 붕괴'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세자 비중 45.7%로 급증...연말정산방식 변경 때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봉 3300만원인 근로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절반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 740만명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내린 셈이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740만명(45.7%)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36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연봉이 대략 33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면세자가 늘어난 이유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시 교육비 300만원을 썼을 때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114만원(300만원×38%)이 줄어든다. 하지만 최저세율(6%)을 적용받는 사람은 절감되는 세금이 18만원(300만원×6%)에 불과했다.

세액공제(공제율 15%)로 바뀌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15%)을 공제받는다. 고소득자는 69만원을 더 내지만, 저소득자는 27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면세자 384만명(비중 23.7%)과 비교하면 세액공제 방식에서 356만명(비중 22%p)이나 급증한 것이다.

면세자 비중은 정부의 과세기반 확대 정책에 따라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3년에는 31.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후 1년만에 다시 10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났지만 면세자도 크게 늘어 당초 세법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면세 근로자의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적용할 경우 급여 5500만원 이하자 513만명(94.8%)의 세부담 경감이 3678억원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216만명은 1인당 11만3000원이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2013년 1.32%에서 1.16%로 떨어질 전망이다.

급여 40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으로 인상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줬다.
 
박원석 의원은 "면세자 축소 및 과세기반 확대는 소득재분배 제고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의 핵심 정책목표였는데 소득재분배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공제 감면이 많아 과세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과세기반이 약하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옳았지만 과세기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