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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극적 합의…3일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00:08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06:36

언론인·사립교원 포함…가족은 배우자로 한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극적 합의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막판 협상에 돌입,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집중 다뤘다. 위헌적 요소로는 ▲불고지죄(가족 금품수수 시 공직자 신고의무)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범위 등이 지적돼왔다.

김영란법이 오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진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안을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다만 친인척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한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이 고수됐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은 정무위 원안대로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원안에서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바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의 경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했고 기존 정무위안에서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며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마지막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간 논란이 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내일 통과시키기로 대표단 간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등 이른바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국회 개헌특위,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강조해온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나아가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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