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없고 정책마다 오락가락...연구도 흐지부지
[뉴스핌=함지현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연봉 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는 몇년 전부터 자신이 중산층인가 아닌가 혼란에 빠졌다. 몇가지 사건을 겪으면서부터다.
A씨는 지난달에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다 깜짝 놀랐다. 작년까지만 해도 몇십만원씩 받던 '13월의 보너스' 환급이 아니라 반대로 십여만원을 토해내게 생겼기 때문이다. 경제 부총리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더니 결국 자기한테 세금을 더 떼갔던 것이다. 자기 사는 걸 보면 저소득층인데 중산층이라니 혼란스럽다.
작년에 겪었던 일은 이와 반대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재형저축'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A씨는 가입 자격이 안됐다. 연봉 5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소장펀드라 불리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 이 상품 설계자의 의도대로라면 A씨는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층이었다.
A씨가 겪는 혼란은 중산층을 규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춘 분류법이 있긴 하지만 정책마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혼재된 중산층의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산층의 기반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현재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을 70%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현실은 이렇다.
◆ OECD 기준 따른다면서 정책에선 제각각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통일된 중산층 개념은 없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OECD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50~15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가구를 중산층으로 본다.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중위값은 354만원이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월 가처분 소득 177만~531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그림=송유미 미술기자> |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앞두고 정부는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총급여 3450만원으로 정하려 했다. 이 금액이 중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5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이 기준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으로 이어졌다.
금융정책을 펼 때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재형저축펀드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상품의 가입 자격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여윳돈을 펀드에 넣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여기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세제혜택이 줄자 재형저축펀드 인기가 급감했다. 소장펀드 판매실적도 비슷하다. 이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가입 기준을 8000만원으로 높이려 법안을 제출하자 '부자 혜택'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는 OECD 기준을 따랐다. 국토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방안을 내놓을 당시 OECD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 3분위~9분위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실제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 3분위(월 평균 소득 205만원) 이상, 수도권 5분위(월 평균 소득 287만원) 이상, 서울 8분위(월 평균 소득 422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혜택을 보는 중산층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부처마다 가진 특성에 따라 타겟팅을 하려는 대상이나 참고로하는 지표가 다를 수 있다"며 "큰 그림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정부, 중산층 기준 연구한다더니 '흐지부지'
서민과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의 대부분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둘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기초생활보장 계층의 바로 위 계층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중산층 일부 가구 간 차이가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지난 2014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3만원 정도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은 195만원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월 가처분소득이 177만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중산층 기준과는 큰 차이가 나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중산층의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연구의 전체적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설문조사 한번 돌렸을 뿐 연구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 진행될지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워낙 많은 만큼 금방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각 기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용역을 통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