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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현대차 사실상 승리…업계 "유리한 고지 점했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6:55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6:55

현대차 추가부담금 100억원대로 줄어…3월 임단협 충돌 우려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차가 사실상 승리하면서 향후 조선, 철강 등 업계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높다.

현대차가 재계2위 대기업으로 국내 생산직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통상임금 이슈의 전개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일단 통상임금과 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사측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3월 임단협을 앞두고 향후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본사>


▲ 현대차 사실상 승리…3월 임단협 파장 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현대차가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주장을 인정해 통상임금을 소급하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 해에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 현대차서비스 조합원 2명에게 400만원만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00억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 노조의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3월 임단협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향후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측과 이에 반발하는 노측간 갈등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올해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고정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은 3월 임단협에 법원의 판단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선·철강 등 통상임금 소송 영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국내 매출액 300대 기업 중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4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56%의 기업은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조선, 철강업체들이 대부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들과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현대차 판결은 향후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통상임금 문제로 위기에 놓인 조선업체들도 이번 판결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선업계 1, 2위인 현대·삼성중공업의 경우 기본급이나 성과급 인상과 더불어 통상임금 문제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통상임금 지급범위를 놓고 24년 만에 파업위기에 몰렸다. 통상임금에 따른 노사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짜피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 판결이) 조선업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워낙 노사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업계의 관심이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이 달라 이번 판결을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걸려있는 건에 대해선 판례가 하나 생긴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줄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전경련은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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