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연봉 7500만원 직장인, 세액공제로 바뀌니 95만원 더 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봉 4500만원 이상 직장인, 13월의 월급은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전업 주부인 부인과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의 자녀를 둔 연봉 7500만원의 5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뭔가 손해를 본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지난해에는 1만원이라도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약 95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1억원의 연봉을 받는 50대 초반 B씨는 부인과 중·고등학생 자녀 두명을 부양하는 외벌이 직장인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13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그의 소비패턴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 2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직장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오히려 '13월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 후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자료출처=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던 정부 의도와 달리 거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A씨가 100만원의 의료비 공제, 300만원의 자녀교육비, 100만원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400만원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내는 세금인 결정세액은 610만원으로 지난해 513만원여 보다 약 10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기존 소득공제방식에서 공제를 받았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임의 산출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514만2480원으로 추정하면 결정세액과 차이는 95만7500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전년도에는 약 1만원 가량을 환급 받았던데 비하면 소비패턴의 변화가 없어도 약 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커진다.

A씨와 같은 조건에서 1억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B씨의 결정세액은 지난해 1186만원보다 200만원가량 많은 1369만6000원이 된다. 연봉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1172만6040원으로 임의산출하면 부족분인 196만9960원을 더 내야 한다.

고액연봉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연봉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의 C씨가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간 100만원, 의료비와 교육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72만7500원으로 집계된다.

기납부한 세금을 37만7520원으로 임의산정 하면 부족분인 34만998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2013년 귀속연도분에 29만3260원을 납부했던 것보다 5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다.

하나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연봉 4500만원 이상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가 원천징수를 예전보다 줄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세가 많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