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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술도 원재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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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제조한 소주, 맥주 등의 용기에 모든 원재료명이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식품분야는 ▲주류의‘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세법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적용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그간에는 표시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 수입맥주 등 국외에서 수입한 주류는 통관 당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재료를 모두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에탄올의 발효에 직접적인 밀가루, 쌀 등 전분질 명칭만 쓰는 것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정제수를 포함해 미량일지라도 사용된 원료명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햄버거나 피자 업체들이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내년 1월부터는 열량 등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에서 변경된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아를 둔 주부들이 주로 구입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또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도 확대된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관리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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