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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대리점에 거래강요 '갑질'...과징금 7억

기사입력 : 2014년1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2월11일 11:24

제품 일련번호·비표로 판매경로 추적하는 치밀함 보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간장시장 1위인 샘표식품이 대리점과 특약점에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토록 강제해오다 적발돼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 2391억원,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2008년 7월14일부터 올해 8월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 11종을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구역 내 거래처에만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있는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강제했다.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할 경우 남매(덤핑, 무자료 등의 의미)로 규정해 장려금 미지급, 목표·매출이관,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했다.
 
특히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감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 결과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개인슈퍼 등 거래처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 간 및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기존 대리점들의 마진이 유지되는 효과를 누렸다 .
 
공정위는 샘표식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강신민 제조업감시과장은 "간장제품 1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한편 영세사업자인 대리점 및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본사-대리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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