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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내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노사 진실공방 '확전'

기사입력 : 2014년12월08일 20:17

최종수정 : 2014년12월08일 20:17

조 부사장 월권논란 '일파만파'…국토부 "항공법 위반 여부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중비 중이던 여객기에서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월권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무장의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를 둘러싸고도 명령 주체를 놓고 사측과 조종사노조측 간 입장이 엇갈리는 등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 조현아 부사장, 이륙 전 "승무원 내려라"…국토부 "법 위 여부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8일 대한항공 및 대한한공 조종사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던 중 10분 만에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렸다.

KE086편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온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일등석)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음료서비스를 하면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의 일종)을 건넸고, 조 부사장은 "왜 승객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마카다미아넛을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스튜어디스를 질책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렀고, 사무장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측과 조종사 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과정에서 비행기는 문이 닫힌 후 토잉카(항공기 견인 차량)에 의해 '푸시백'돼 약 8m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재차 항공기 게이트 문이 열리고 사무장이 내린 후 비행기는 출발했다.

이에 7일 오전 4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KE086편 항공기는 11분 지연된 4시 26분에 도착해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기까지가 KE086편 항공기 후진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조 부사장과 해당 기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현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공보안법과 항공법 두가지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 하기' 최종 지시 누가 했나? 사측-노조 입장 엇갈려

해당 기장이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리턴시키는 과정에서 사무장의 하기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조종사 노조측은 비행기가 게이트인으로 재차 진입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기내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푸시백중이던 비행기가 다시 멈추기 전에 해당 기장은 캐비넷에 문제가 있었고 승무원이 한명 하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상 이륙준비 중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장은)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쪽에 대고 무슨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장이 사무장의 하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측과 조종사 노조간 입장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회사측은 "사무장 하기는 공식적으로 기장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종사 노조는 사실과 다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조현아 부사장을 둘러싼 월권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측은 "절차 상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탑승교를 재연결하기 위해선 기장이 공항 관제부와 교신해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로는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장이) 하기를 결정하고 말고 할 시간과 상황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장과 사무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할 수 있겠냐"며 "문제가 있었으면 (이륙준비)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비행이 시작됐는데 기장이 무슨 베짱으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비행기를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뜨거운 감자' 조현아 부사장에 내부 침울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역시 조 부사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점을 지적해 기장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 여부와 관련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검토에 나선 국토부는 사실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인데 항공보안법 상에서는 승객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대한항공 내부에서조차 조현아 부사장의 처신과 관련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객들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들을 (조 부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내부 직원들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해 미국 하와이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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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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