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대한항공 측이 기장과 협의한 것이라며 월권 논란을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8일 조 부사장의 월권 논란과 관련해 승무원(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협의된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장의 허락 없이는 항공기의 문을 열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이 기장에게 보고가 됐고, 이후 기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한 조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려,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 1명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케 했다.
당시 조 부사장은 땅콩 등 견과류를 건네고 있는 승무원에게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다.
조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이 알려지면서 항공법을 위반한 월권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항공법은 제50조 1항에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