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 내려" 고함…고객 불편

기사입력 : 2014년12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14년12월08일 18:22

비행기 기내서비스 문제 삼아 하차 지시…월권 행위 논란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항공기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함을 지르며 수석 스튜어디스(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기 해 월권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후진하고 인천공항 도착 시간도 10분 이상 지연되면서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10분 만에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렸다.  비행기는 후진을 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대한항공측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승무원이 퍼스트클래스(일등석)에 탑승한 조 부사장에게 음료서비스를 하면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의 일종)을 건넸고, 조 부사장은 "왜 승객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마카다미아넛을 주느냐. 규정이 뭐냐"며 스튜어디스를 질책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렀고, 사무장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자 "내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등급 탑승 승객에게 음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규정에 어긋났고, 사무장에게 기내 음료서비스 규정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사무장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면서 "조 부사장 입장에선 서비스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내 전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해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기가 이륙을 하려면 비행기를 견인하는 차량(토잉카)이 끌고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토잉카가 후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50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 우연히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의 지시는 월권이란 지적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이륙 직전 뉴욕 공항에 내려진 사무장은 결국 12시간을 기다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KE082편을 타고 한국에 돌아왔다

조 부사장의 월권으로 7일 오전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KE086편 항공기는 11분 지연된 4시 26분에 도착해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편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십여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승객들은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항공사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