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두산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불가피'…공정위 어정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두산건설 보유한 네오트랜스 지분, 법개정만 기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두산그룹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도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고,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5일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지분을 1년내 매각하거나 100% 보유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증손회사 100% 룰)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산그룹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통해 두산중공업→두산건설→네오트랜스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지분 42.86%을 보유하고 있어 네오트랜스는 두산의 증손회사가 된다. 법에 맞게 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로 맞추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두산건설은 지난달 5일부로 시정조치 시한이 지났어도 네오트랜스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다.

◆ 네오트랜스, 영업이익률 29% '알짜기업'

네오트랜스는 지하철 신분당선 운영회사다. 두산건설 주도로 대우건설, 대림건설 등 신분당선 건설에 참여한 7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됐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 526억원, 영업이익 146억원, 순익 114억원의 짭짤한 실적을 올렸다.

경영 초기부터 영업이익률 29%의 높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분당선 건설 실시협약에 따라 신분당선㈜이 30년간 1조 5000억원(연간 500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1대 주주인 두산건설과 투자자들로서는 규모는 비록 작지만 장기간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기업인 셈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은 업계에서는 보기 힘든 수익구조"라면서 "장기간 수익성이 보장된 알짜사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 두산건설, 지분매각 안하나 못하나

두산건설이 법 위반임에도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알짜기업인 네오트랜스를 매각하기는 아깝고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에는 두산건설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보는 네오트랜스의 시장가치는 약 1000억원 이상이다.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려면 약 600억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분 추가매입이 부담스러운 두산건설은 앞서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12년 1차 매각을 추진하다 철회했고, 올해 3월에도 매각에 나섰지만 재무적 투자자(FI)인 산업은행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이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지만 개정이 안 될 경우 차라리 공정위가 매각명령을 내려주면 (매각 추진에)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공정위 과징금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 지주회사 규정 위반시 과징금은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네오트랜스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두산건설의 법위반액은 4286만원이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지난해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추가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 법 개정 추진 이유로 미적미적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이런 상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당과 함께 이 공정거래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하고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지난 2012년 다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산건설은 지분 7.14%만 추가로 매입하면 법위반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외투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두산측의 바람대로 법개정이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