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 구축...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일몰제 도입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연간 1조원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요인으로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조정기구 및 인프라' 부재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 ▲보조금 전달체계의 핵심인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작동 불충분 ▲'집행·사후관리 제도'의 형식적으로 운영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번 종합 대책은 이 4대 원인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 삼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부처 1급, 보조금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신고 인프라로 보조금 신고센터를 꾸리고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으며 보조금 관리 규정을 체계화하고 보조사업 관리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강화 방안으로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일몰제(3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 평가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운용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해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또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주요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도 도입한다.
집행점검 상시화·체계화와 사후관리 절차 강화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표준 재무관리지침 등을 마련해 보조사업 정산을 표준화하고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며, 구분계좌 미사용·미정산 등에 대한 예산상 페널티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운영, 부정수급의 시스템적·항구적 방지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부정수급 종합대책 수립,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 등으로 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요 부처별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세부과제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등을 꾸려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