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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금지법 29일 시행.."증여공제에 활용"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09:21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0:03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오는 29일 국회가 지난 5월 의결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차명계좌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명계좌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명이 아닌 가명 계좌에 대한 금지법 이었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로 만들어진 실명차명계좌는 합법이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차명계좌금지법은 내 자산이 “나”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 차명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거래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명금융거래를 했던 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 전문위원>
차명계좌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융거래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기타 탈법행위를 위한 거래이다.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문중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 행위는 차명거래일지라도 차명거래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차명을 통해 과세를 피한다든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탈법 목적 금융거래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공제 한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사람이 과세되지 않는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한 경우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사례다.

차명거래임이 드러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이 드러나면 차명계좌금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불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다. 

예금이나 펀드 주식의 경우 차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가 됐더라도 명의신탁자의 금융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세법은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대해 입금시점에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차명계좌가 발견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이라고 입증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점점 차명을 통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과다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차명계좌를 과세관청 등 정부기관은 조세포탈행위로 보는 것이 사실이고 현행법상 그렇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이 인정하는 증여공제 활용이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이전 할 수 있다. 기존의 차명계좌는 명의를 환원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차명계좌를 환원하는 경우 과거 발생한 금융소득 미신고 문제 등을 포함해 조세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명계좌 규모 및 거래기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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