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차명계좌금지법 29일 시행.."증여공제에 활용"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09:21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0:03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오는 29일 국회가 지난 5월 의결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차명계좌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명계좌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명이 아닌 가명 계좌에 대한 금지법 이었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로 만들어진 실명차명계좌는 합법이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차명계좌금지법은 내 자산이 “나”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 차명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거래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명금융거래를 했던 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 전문위원>
차명계좌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융거래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기타 탈법행위를 위한 거래이다.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문중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 행위는 차명거래일지라도 차명거래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차명을 통해 과세를 피한다든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탈법 목적 금융거래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공제 한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사람이 과세되지 않는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한 경우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사례다.

차명거래임이 드러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이 드러나면 차명계좌금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불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다. 

예금이나 펀드 주식의 경우 차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가 됐더라도 명의신탁자의 금융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세법은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대해 입금시점에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차명계좌가 발견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이라고 입증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점점 차명을 통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과다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차명계좌를 과세관청 등 정부기관은 조세포탈행위로 보는 것이 사실이고 현행법상 그렇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이 인정하는 증여공제 활용이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이전 할 수 있다. 기존의 차명계좌는 명의를 환원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차명계좌를 환원하는 경우 과거 발생한 금융소득 미신고 문제 등을 포함해 조세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명계좌 규모 및 거래기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