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차명계좌금지법 29일 시행.."증여공제에 활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오는 29일 국회가 지난 5월 의결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차명계좌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명계좌금지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실명이 아닌 가명 계좌에 대한 금지법 이었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로 만들어진 실명차명계좌는 합법이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차명계좌금지법은 내 자산이 “나”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명의수탁자와 신탁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 차명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거래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명금융거래를 했던 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 전문위원>
차명계좌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융거래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기타 탈법행위를 위한 거래이다.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문중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 행위는 차명거래일지라도 차명거래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차명을 통해 과세를 피한다든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탈법 목적 금융거래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공제 한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사람이 과세되지 않는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한 경우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사례다.

차명거래임이 드러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차명이 드러나면 차명계좌금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불이익이 따르게 마련이다. 

예금이나 펀드 주식의 경우 차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가 됐더라도 명의신탁자의 금융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세법은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대해 입금시점에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차명계좌가 발견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이라고 입증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점점 차명을 통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과다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차명계좌를 과세관청 등 정부기관은 조세포탈행위로 보는 것이 사실이고 현행법상 그렇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이 인정하는 증여공제 활용이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이전 할 수 있다. 기존의 차명계좌는 명의를 환원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차명계좌를 환원하는 경우 과거 발생한 금융소득 미신고 문제 등을 포함해 조세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명계좌 규모 및 거래기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