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이르면 2017년부터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개설한 한국인의 금융계좌정보도 과세당국이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모든 계좌가 대상이고 법인은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초과할 경우, 신규계좌는 모든 계좌가 대상이다.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인은 모든 계좌가 대상이고 법인은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초과할 경우, 신규계좌는 모든 계좌가 대상이다.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기재부 대표단(수석대표:한명진 조세기획관)이 지난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과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주로 재무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에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 참여를 공표한 바 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2012년 국회 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당국간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이다.
이번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지게 되며 기재부는 앞으로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정덕영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내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