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박영준 차관 임명되자 법안처리 주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유전에 불법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이후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법개정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이어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이상득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며,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10년 1월에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각각 총 사업비 93억 5000만달러(한화 9조 9000억원), 17억 1000만달러(1조 8000억원) 등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법 제11조는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2010년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투자할 당시, 가스공사가 석유 분야에 진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유전사업은 석유공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투자'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문제의 가스공사법은 이듬해인 2011년 3월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스공사로 하여금 석유자원의 탐사,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가스공사의 이라크유전 투자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6선의 이상득 전의원은 국회의원 재임기간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의안번호 7799) 단 1건만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관료 출신인 당시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영학 차관 뒤를 이어 임명된 박영준 2차관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도 아니었던 이상득 전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가 되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면서 "관료 출신 차관이 물러나고 당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2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