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3차 고발인 조사 요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형석 기자]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일 즈음해 새로운 증거와 정황 등을 모아서 3차 고발인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의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했다. 또 수원대가 최소 최근 4년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트랙으로 뽑았다.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였으나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다는 점, 다른 해에는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으나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해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한 점 등도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면접이 평가의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총장과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수원대에 대한 총체적 부실 감사를 진행했고, 자신들의 ‘인사 관련 감사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고발은 작년 가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가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KBS 추적 60분까지 보도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여기에 김 의원의 딸이 수원대 미술학부에 교수로 채용되면서 교수 자격 요건 및 채용공고 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일가와 관련돼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종합감사 결과 33건의 적발 사항 중에 4건을 고발한 것에 이어 추가로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수원대의 기존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 처장은 또 "현재 수원대 총장 등의 불법·비리 문제를 공익제보하고 문제제기한 교수 6인이 부당 해직돼 교수 연구실까지 폐쇄당한 상태"라며 "더 나아가 그 교수들이 최근 수원대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거액의 소송까지 당하는 등 갖은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가 하루빨리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