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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정상화 '탄력'..아시아나항공은?

기사입력 : 2014년09월26일 17:16

최종수정 : 2014년09월26일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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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제주ICC 소송 승소로 지분매각 걸림돌 사라져

[뉴스핌=김홍군 기자]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 등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26일 제주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여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시행사 JID 측과 함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공사를 진행했으나, 시행사의 자금 확보 실패로 공정률 50%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사업장도 부영에 매각했다.

공사가 중단되자 KB국민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63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금호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워크아웃 졸업 등 경영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그룹 관계자는 “소송이 승소로 끝나면 800억원 가량의 충당금이 유입돼 금호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워크아웃 졸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 당시 출자전환을 통해 금호산업 지분 57.6%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은 올해 안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갖고 있으며, 박회장이 이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보유지분을 매각하면 당연히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워크아웃 졸업 및 지분매각이 가시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자율협약을 맺고 있는 채권단은 10월 이후 실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후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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