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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관경고·임직원 68명 제재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4:55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6:49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기관경고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이 면직 조치의 중징계를 당하는 등 총 68명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중 국민은행(본점)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서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을 한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드러났다.

동경지점 부당대출건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와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취하고 임직원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감봉 이상이 중징계 대상자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가 51명이며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부실업무 관련자가 18명이다.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직원도 1명 있었다.

주택기금부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서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중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이 중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과정에서 실물채권 없이 상환(2014매), 기상환채권 중복상환(93매), 위조된 채권실물 제시(344매) 등의 수법을 썼다.

강북지점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횡령했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900만원~1억2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강북지점 직원 등 9명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 5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지급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본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됐지만,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했다.

국민은행 본점은 또, 도쿄지점이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열악한 영업여건에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약 60%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지만, 리스크관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아 리스크관리 업무를 태만히 했다.

동시에 국민은행 본점은 해외점포장 전결권의 합리적 조정 등 여신관련 제도·규정에 대한 검토나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영업점장의 여신 전결금액이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여신이 점포장 전결로 처리돼 본점의 승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전(前) 상임감사는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수행한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위규사례를 다수 확인했지만,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여신 취급 관련 위규행위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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