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상하이에 이어 선전 증시도 열린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4:50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태동하는 선강퉁(深港通)

[뉴스핌=조윤선 기자]오는 10월 중순경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증시 주식연동거래) 시행을 앞두고, 중국 자본시장에서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증시 주식연동거래)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27일 중국 투자쾌보(投資快報)는 26일 열린 첸하이(前海) 금융혁신 정책설명회에서 선전(深圳)금융발전판공실 부주임 샤오즈자(肖志家)의 발언이 일부 중국 언론에 선강퉁이 이미 정부 당국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해석돼 보도됐지만, 선강퉁은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선강퉁이 정부의 정식 비준을 받았다는 오보로 시장이 들썩이자, 첸하이관리국이 아직 선강퉁 비준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구 및 검토 단계에 있다며 부인하고 나선 것.

홍콩의 유명 경제평론가 량하이밍(梁海明)은 "선강퉁은 아직 기술적 연구단계에 있어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선강퉁 시행과 관련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준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강퉁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中信)리요네증권 중국·홍콩 전략연구부 주관 장야오창(張耀昌)은 "후강퉁의 일일 거래한도가 55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거래한도가 빨리 소모될 것으로 보여 연내 선강퉁 출범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야오창 주관은 "중앙은행이 2020년까지 자본계정 전면개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량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보적인 시범 정책인 후강퉁을 비롯해 선강퉁 등 기타 자본시장 개방 조치를 반드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투자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2~3년내 QDII(적격 국내 기관투자자) 및 위안화 적격 해외투자자(RQFII) 제도가 통합되거나 5년내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광둥(廣東)성 증권감독관리국은 선강퉁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광둥성 증권감독관리국 국장 허우와이린(侯外林)은 6월 초 광둥성금융공작(업무)회의에서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과 함께 선강퉁 개통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4일 광둥성 인민정부는 '금융개혁 심화와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을 통해 QDII2(적격 국내개인투자자)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선강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강퉁을 시행하면 선전증시의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져, 당장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국 본토 우량주(블루칩)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탓에 홍콩거래소와 상하이거래소의 우량주 가치가 비슷해 후강퉁 시행이 홍콩과 상하이 시장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최근 2년간 폭등한 차스닥과 중소판이 있는 선전거래소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것.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까지, 홍콩 메인보드 시장의 주가수익률(PER)은 10.29배로 상하이거래소의 9.67배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반해 차스닥의 주가수익률은 장기간 50배 이상, 심지어 한 때는 100배를 훌쩍 뛰기도 했다.

선전거래소의 주가 버블이 선강퉁 시행에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선강퉁이 시행된다면 차스닥과 중소판이 붕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홍콩과 선전에 동시 상장한 종목은 총 17개로 이 중 13개 종목의 A주 주가가 홍콩 주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보도했다.

여기에는 저장스바오(浙江世寶 002703.SZ, 01057.HK), 산둥모바오(山東墨寶 002490.SZ, 00568.HK), 둥베이전기(東北電氣 000585.SZ, 00042.HK) 등이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