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주방용품 업체 락앤락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하도급 업체에 보낸 서약서를 변경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다.
락앤락 측은 지난 4월 부패 없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취지로 '수시로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납품업체 250여 곳으로부터 받아왔다.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고 실제 부정 직원이 거래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있어서 최소한 거래업체의 피해를 막고자 한 취지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다만 서약서에는 락앤락은 장부, 통장 등 납품업체의 내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납품업체가 서약을 어기면 월 거래 금액의 3배를 배상하고 거래를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1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지자 락앤락은 5개월만에 부랴부랴 서약서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지난 18일 납품업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서약서를 폐기하고 부적절한 문구 등을 수정한 서약서를 다시 보냈다.
락앤락 측은 구매 업체 450곳이 대상인데, 실제 받은 업체는 250여 곳 정도에 불과하며, 중소 업체에게만 받은 것이 아닌 원료 구매 회사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서약하지 않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를 종료한 사실이 없으며, 서약서 내용 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도 없었다"며 "윤리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직원들의 단속 강화 차원에서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가 일부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문구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제출에 대해 강제성을 띄지 않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가 중단된 사례도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