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어 노조는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2012년 노사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