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돼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가 많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된 제품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시험 검사했다.
시험 결과, 검사한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8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여성흥분제’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적이 없으며, 검사한 제품은 ‘스패OO플O이’ 등의 이름으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단·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