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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사무국, 대체조직으로 전환...규모 관건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7:09

내달 12일 한시조직 운영 기한 만료...안행부와 협의 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8월 조직 해산을 앞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사무국이 운영기한 만료에 따라 추가 연장이 아니라 해산하고 다른 대체조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건은 존속 여부가 아니라 전환되는 대체조직의 규모라는 게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대체조직의 규모가 현 공자위 수준이라면 한시조직에서 벗어나 정상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12일 공자위 사무국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재 안전행정부와 이 기구의 존속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공자위 사무국 자체가 없어지는 방향은 거의 확실하고 그 대체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자위 사무국 수준과 같은 수준인지, 축소하는 뱡향인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에 공자위를 설치하고 공자위 실무 지원 등을 위해 금융위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공자위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공자위 사무국은 내달 12일까지 존속하기로 돼 있어 곧 해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초 2008년 당시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금융 민영화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년씩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자위 사무국에는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 등 두 개의 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1명, 현원은 12명으로 돼 있다.

공자위 사무국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10조에 따라 금융위에 두기로 돼 있다. 그래서 조직 운용 기한이 추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직이든 그 기능을 담당할 다른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자위 사무국 운영 기한의 추가 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조직관리지침이 올해 개정되면서 한시적 조직이 5년을 지나도 1년 단위로 추가로(1+1식)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조직으로 대체된다면 금융위 정상조직으로 편입되는 게 낫다"며 "한시조직으로 유지되면 앞으로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은 한번 만들어진 이상 팽창하는 데다 정부조직의 확대 현상을 꺼릴 수밖에 없는 안행부는 공자위 전환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가까운 입장으로 관측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한이 도래한 조직에 대해서는 존속할지 연장할지 검토해야 하고 일단 그 단계에 있다"며 "그 이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 몸통인 우리은행 민영화가 최근 그 매각 방안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공자위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행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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