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뜨는 신흥국 '멕시코', 개혁정책 걸림돌은?

기사입력 : 2014년06월20일 10:12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0:12

철도화물 개혁 반발…사법제도 개선 목소리도

[뉴스핌=주명호 기자] "내년부터 10년간 5%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재무장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멕시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떠오른 강력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5일 멕시코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초 신흥국을 휩쓴 금융 불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통화가치도 굳건한 성장을 방증하는 근거로 꼽힌다.

멕시코 개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사진 : XINHUA/뉴시스]

멕시코 개혁 정책의 첫단추는 독점산업들의 개방 및 민영화다. 작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민영화에 성공해 75년간 잠겼던 멕시코 에너지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세계 최대 부호 중 한명인 카를로스 슬림이 주도하고 있는 통신산업도 개혁 분야 중 하나다.

조세부분도 개혁했다. 작년 10월 멕시코 의회는 정크푸드, 청량음료 및 주식취득 등에 세금을 물리는 조세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멕시코 세수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 행보가 순탄하지만은 않다. 기존 독점기업들의 반발 때문이다. 또한 부실한 사법제도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멕시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 철도화물 개혁 법안, 즉각 반발에 부딪혀 

지난 주 멕시코 하원의회는 철도화물 분야를 개방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가결시켰다. 현재 '페로멕스'와 '캔자스시티 서든 데 멕시코(KCSM)' 두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화물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목표다.

양사가 관리하는 철도노선은 연결된 구간이 없어서 심한 경우 우회로가 400km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 하원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각)자 FT에 따르면 두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제소를 준비 중이다. 멕시코 정부는 법안을 통해 투자유치 및 운송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 자신들이 가진 노선 사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 개방이면 충분? 법제 개혁도 필요해 

민영화 중심의 개방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사법제도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포브스는 멕시코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실행 확실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법체제로 멕시코내 사업 활동이 타국가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1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계약 집행을 위해서는 평균 75일이 걸리며 비용은 계약가격의 5%에 그치지만 멕시코의 경우 421일이나 소요되며 비용도 계약가격의 20%나 된다.

또한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꼽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 멕시코에서 뇌물로 사용된 금액은 320억페소(약 2조5600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 범죄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는 일도 멕시코의 과제다. 국제금융공사(IF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 중 42.8%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경비업체를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매출의 2.2%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