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금융당국은 왜, 신정법 누락해 국민카드 승인했나?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주회사법 48조2항 특례조항과 신정법 승인 사항 명쾌히 정리못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과정에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혼란'이 지주회사법과 신정법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무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 경우처럼 신정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이전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례가 최근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전까지 최소 대여섯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법 32조 4항과 6항을 보면,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승인받는 사항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면서 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 개인신용정보를 가져갔다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때 정보가 외부로 털렸다.

문제는 국민카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인누락 건수는) 5년전부터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5~6건은 넘고 제법 된다"고 말했다. 신정법은 2009년 제정됐다.

'신정법상의 승인'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정법상의 관계에서 오는 혼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정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로 묶이면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니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다는 혼란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48조 2항에서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조항 탓에 신정법상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카드3사 정보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한 애매모호한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김기준 민주당 위원이 국민카드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신정법상 명시적인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은행법상 분리 승인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안건에 나와 있다"며 "당시에 법 해석을 지주회사법하고 은행법에 따라 받으면 아마 신용정보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 심사를 할 때 (관행적으로) 그 부분(신정법상의 승인)에 대해 내용을 본 측면이 있고, 지주사법 해석에 따라 복잡한 부분이 있어 더 검토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앞두고 신정법상 필요한 신용정보 이관 승인 없이 금융지주사법 48조 2항 특례조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법 48조2항의 특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물어왔다)"며 "금융지주사법과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따로 신정법상의 신용정보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신정법 승인을 검토하는 금감원도 감독책임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공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접수가 들어오면 넘겨주고, 의뢰 받으면 검토해서 넘겨주다 보니 놓쳐버린 것"이라며 "금감원 감독권 아래에 있으면 챙기겠지만, 그건 금융위의 승인업무"라고 공을 넘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법에 필요한 승인절차를 확인해서 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왜 감독당국이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안 했느냐 하면 당국이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감독당국이 그걸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