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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 회장·이건호 행장, 중징계 무게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9:08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9:08

금융감독원, 오늘 통보 예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잇단 KB의 금융사고 및 내부 분란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중징계 분위기가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며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 이상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확정되면 두 사람은 사실상 남은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KB금융의 금융사 인수 합병(M&A) 추진에도 제동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에서 문제가 돼 일정기간 타 금융회사의 자회사 편입이 불가능하다. 

KB금융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개인정보 유출,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왔다.

특히 이 가운데 임 회장은 KB금융지주 사장 재임 당시 고객정보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국민카드 분사를 추진하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 고객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리스크관리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카드 분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며 "어떤 내용으로 금융당국이 징계를 내렸는지 확인한 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차드 힐 한국SC은행장과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경징계가 사전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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