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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도넘은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05월08일 15:38

최종수정 : 2014년05월08일 15:38

특정 프로젝터 끼워팔고 페업시 적립금 공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 1위인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파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경쟁당국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로 전국 5300여개(점유율 91.4%)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거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 '비즈넷'(275만원)과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약 175만∼335만원), 중고(90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하고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약 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하는 등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폐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측은 이같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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