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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前의사협회장 고발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11:32

의사협회에는 과징금 5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10일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 방상혁 당시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동시에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의사협회의 구성 목적(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등)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했으며 휴진을 원치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집단휴진을 이행하기 위해 투쟁지침을 내리고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리, 현수막 설치 등 세보적인 행동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소모임을 개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김준범 카르텔조사국장은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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