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석유화학업계의 회사채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장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제고와 그간 수출비중이 올라가던 동남아시장도 정정 불안과 더불어 중동산 제품 진입으로 경쟁력 확보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8일 국내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단기 전망은 기초유분의 에틸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하 수준이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부족과 자급률 제고로 중국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그간 성장해오던 동남아시장 마저도 정정의 불안과 중동산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새로운 위협에 봉착했다.
우선 중국은 부존자원이 풍부한 석탄의 CTO(Coal to Olefin) 공정과 프로판가스에서 프로필렌(PP)을 추출하는 공정인 PDH 방식 등 대체 생산설비의 대규모 가동으로 에틸렌이나 PP의 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지난 2011년 이후 중국시장이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장도 정정이 불안하고 중동이나 중국 등 근거리 국가들의 경쟁력이 만만찮다.
업계에서는 인프라구축과 운송 문제로 실질적 영향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미의 셰일가스 생산설비 투자확대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여천NCC, 한화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업계의 이번 회사채 등급 정기평가에서 주요 관건은 이들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인다.
박상용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6월경에 나오는 이번 정기평가에서 주요한 점검 포인트는 기존 사업영역에서 비용구조 개선과 제품 다각화, 수출지역 다변화 등"이라며 "중장기 원가경쟁력 확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개별업체들의 생산제품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돼 일부제품의 단기시장 전망이 낮은 수준이지만 실적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실장은 "중국의 자급률 제고와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이전 수준의 수요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업스트림 중심으로 가격차가 확보돼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익성 등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비용구조 개선, 제품 다각화 등이 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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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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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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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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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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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