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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설명서 쉬웠다면 계란 던지는 일 없었을 것"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09:3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3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⑦ '투자설명서', 보호지침서로 변신

 

[뉴스핌=이영기 기자] # 경남 김해시의 J씨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하기 반나절 전(2012년 9월 26일 오전10시20분)에 거래 증권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를 전화로 권유받았다. J씨는 증권사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회사채를 매입했다. 그날 오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된 그는 증권사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당초 투자자 성향조사때 안정적 투자와 원금손실 감수안함 등의 투자성향을 분명히 밝혔고 자금 사정상 회사채 매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워낙 증권사 직원의 권유가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웅진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사례다. 이후 STX나 동양사태에서도 유사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견된다.

10년 이상 증권사 리테일 부문에서 종사한 한 전문가는 "위탁계좌는 고객의 성향에 맞게 귄유할 수 있는 개별유가증권을 미리 제시하지만, 웅진홀딩스나 동양회사채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종목이 미스매치된 전형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금전신탁도 예컨대 'BBB+ 등급 회사채'와 같이 투자하는 상품종류를 미리 정한다.

위탁계좌든 특금이든 거래를 시작할 때 투자자의 성향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의 개별종목이나 종류를 미리 제시하는 등 법적 절차는 잘 준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약정서나 투자안내서 등이 쉽고 친절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가 권유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불완전판매의 근본원인을 여기에서 찾는다.

◆ 투자안내서는 금융회사 '자기보호지침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이미 드러난다. 개인투자자가 위탁계좌를 열거나 신탁에 가입할 때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투자정보확인서나 거래약정서 등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금융용어로 가득차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 전문가는 "보험 들때나 카드 만들 때 깨알같은 글씨 다 읽어보는 사람 있습니까"라며 "투자설명서가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호서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털어놨다.

반면 미국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이미 40년전에 알기쉬운 설명서 만들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소액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려던 우리 금융당국과는 접근법이 다르다.  

최근 잇단 회사채 직접투자 실패 여파로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안내서를 만들거나 차선으로 보조안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회사채의 경우 100페이지가 넘는 발행신고서를 복사해서 나눠준 적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신평사의 신용평가서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적어도 4~5페이지 정도로 된 쉬운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당국이 나서면 협조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촘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알기쉬운 설명서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이 그림만 투자설명서에 포함됐더라도, 내돈 날리는 일도 계란던지는 일도 없었을 것"

웅진, STX, 동양 등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일부 공모형 회사채 펀드 마저 손실률이 40%에 달하는 등 회사채는 곧 불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투자자가 회사채 발행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해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탓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속성이나 위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도 주된 이유다. .

투자설명서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투자설명서에 반드시 포함되야 할 내용은 투기등급이니 조심하라는 유형의 문구가 아니라 적어도 최근 몇년과 4개 분기 이상의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 EBITDA(감가상각을 고려한 세전 영업이익) 추이 등이다. 금융회사가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IBK투자증권의 이혁재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판단기준이 고작 이름을 들어본 회사인가, 여지껏 별문제 없었는가 정도이지 상환부담과 상환능력 등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어디를 봐야하는지 모르거나 금융회사에서 쉽고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례로 동양의 경우 원리금 상환능력과 상환부담 등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넘긴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원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법적인 내용으로 넘쳐나는 투자설명서 대신 투자대상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림만 있었더라도 내돈을 날리는 일도 계란을 던지도 일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일이 녹취록을 확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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