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NCR(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안이 증권사 규모별 총위험 혹은 위험정도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개최한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패널토론에서 문상원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자본규모 위주의 체계를 개편하다보니 순자본 NCR비율만 부각됐다"며 "총위험이나 위험 정도에 대해서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문 상무는 "예를 들어 A사가 순자본 4000억원에 총위험 1000억원에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순자본이 2조5000억원 이지만 위험자산에 2조원 가량 투자해 유휴자본 5000억원을 지닌 B사의 NCR을 각각 구했을 때 전자가 220%, 후자 370%로 후자의 NCR이 150%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외부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가 왔을 때 NCR 하락 속도는 B사가 3~5배 빠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상무는 M&A(인수합병) 시 커질 수밖에 없는 NCR 비율 산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CR제도를 도입할 때 벤치마킹한 미국의 법정최소자본금제도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제도는 실제 필요유지자본과 차이가 많이난다는 것.
문 상무는 "미국은 투자매매업을 하기 위해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자기자본만 있으면 된다"며 "한국은 종합증권사로 (영업하기 위해) 500억원이 필요하며 장파(장외파생라이센스) 획득을 위해 9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거래소 지분이 업계에서도 가장 높은데, 이 지분에 대해 NCR산정 시 위험값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문 상무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