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도정법' 개정 추진..이르면 오는 7월 시행
국토부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의 사업 대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80%까지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 중소 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행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 주민 총회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안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방암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조합 대신 대행하려면 주민 동의율을 80% 넘게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받아야 하는 주민 동의율은 80% 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신탁사의 사업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대행은 100~200가구로 규모가 작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 규모 정비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주민들의 추진이 어렵고 건설사들의 관심도 낮다. 이들 사업구역은 대부분 장기간 사업을 못하다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기본 및 실시계획 대행사나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간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지 않으면 대행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80% 동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남은 기간 여론을 수렴해 동의율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민 총회 횟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안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방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총회는 최소 5번 열어야 한다. 창립총회,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할 때 각각 총회를 해야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절차를 합쳐 주민 총회 횟수를 3번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사안에 따라 50~66%인 주민 동의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원 분담금과 같은 비용부담 문제를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 설립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50%선으로 동의율이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와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