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 추가 규제 완화 검토
택지지구내 건축규제가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때 추가 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그동안 지구계획과 다른 내용의 개발이 어려웠던 공공택지의 용도 및 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도 택지지구 건축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뜻을 밝히고 있어 공공택지내 규제가 더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종합의료시설용지'에 종합병원만이 아닌 일반 병원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때 다른 규제 완화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의료시설용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때 추가 규제 완화를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택지지구의 계획을 손쉽게 바꿔 변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지구내 건축 규제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택지지구는 지구를 만들기 직전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맞춰야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택지지구 공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년이다. 그동안 바뀌는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우가 많다. 또 이로 인해 토지도 팔리지 않아 토지 소유주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LH가 갖고 있는 땅도 빨리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어떤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는 예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택지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필요시 신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택지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할 것"이라며 "또 녹지비율도 줄일 수 있도록하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