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부터 징계 수위 한단계 격상
[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뜯어보면 지나친(?) 듯한 인상이 짙다. 과거라면 기관주의에 그쳤던 불공정 거래 사안이 기관경고로까지 확대 적용된 것 같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궁금증이다. 공식적으로 징계기준에 대한 발표도 없었다.
CJ E&M의 IR팀장과 팀원, 4개 금융투자회사의 애널리스트 등 실무진의 잘못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소속 회사에는 ‘기관경고’를 내리는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기관경고는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징계로 국내외 점포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이 제한되는 충격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관경고 대상 사건의 폭을 좁혀 최고경영자(CEO)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범한 것에 제한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증선위가 기관경고를 조치한 사례는 총 70건이다.
이중 31건이 저축은행에 대한 것으로 CEO의 배임, 고객 예금 횡령, 여신 부당 취급, 거액여신한도 위반 등 하나같이 중대한 범죄다.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았던 것도 동양사태처럼 모(母)그룹 회장의 지시에 의한 전사적인 CP(기업어음)와 회사채 불완전 판매와 LIG건설의 CP를 전사적으로 판매한 A증권사 등 회사 전체가 동원되고 CEO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사안이었다.
그러나 CJ E&M은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왔지만 CJ E&M의 IR담당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등 실무진 3각의 '은밀한 거래'였다. 이 과정에서 CEO의 지시나 회사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킨 이후 첫 작품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공정 거래 엄단” 요구를 충실히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당국의 제재 수준은 ‘CJ E&M’ 이전과 이후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셈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라는 것이 보통 솜 방망이라거나 지나치다는 양비론적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CJ E&M 미공개정보 이용 징계는 정책 방향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도 이 같은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제2의 CJ E&M 사건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게임사인 NHN엔터테인먼트를 조사하고 있는 것도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줄만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내부정보 유출은 상장회사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당국은 ‘큰놈’의 잘못을 찾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