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사진=SK텔레콤] |
[뉴스핌=대중문화부]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준다.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오후 6시경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9시까지 통화가 되지 않은 사용자들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경부터 SK텔레콤 사용자들은 통신 장애로 휴대기기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후 SK텔레콤 고객센터는 불편을 토로하는 사용자들이 몰려 잠시간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