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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금융위원장·금감원장, 先수습 後책임"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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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땜질식 대응만 내놔…현재까지 무대책·무책임 상태"

[뉴스핌=함지현 기자] 강기정 민주당 신용정보대책특위원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먼저 사태를 수습하게 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7일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감한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먼저 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책임을 일정부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고,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든 제도든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없다"며 "2월에 발표하겠다는 종합대책 구체화안을 어떻게 내놓는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무대책·무책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 등 현재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땜질식 대응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가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원칙 없는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명의도용이나 대량 스팸 등 정보유출과 관련한 2, 3차 피해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피해, 3차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 쉽지 않다"며 "지금 정부처럼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오는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금융에 도입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측면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미국 등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증권분야에 도입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확대하자고 요구한 바 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찬성 의사를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촉구한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련 외에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2차 피해 등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이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체계나 제도 등이 각 부처에 난립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처럼, 국회에서도 특위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종합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무위가 아니라 반드시 특위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비대면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전반적으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땜질식 대응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22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후로 거의 매일 같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가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태 추이’를 보면서 대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부총리 발언에서도 드러났지만 정부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원칙 없는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대부분 이런 식이고요,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TF의 경우 2월에 내놓겠다는 최종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 동안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에서 사고 후 여러 TF를 만들고도 결국 나오는 대책은 부실대책, 재탕대책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국민들은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금융당국 금융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우선 이번에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유출시켜놓고 이런 예외를 추진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금융위 브리핑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우리 특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대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말마따나 대체 수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한시적 조치는 불가피하게 도입해야겠지만, 앞으로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부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 위원장은 명의도용이나 대량 스팸 등 2,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2, 3차 피해의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사실 국민들은 본인의 어떤 신용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디로 유출됐는지, 왜 유출됐는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당국에서는 2차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피해, 3차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개연성도 충분하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싱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출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광고문자나 스팸 메일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ATP(Advanced Persistent Threats) 공격, 즉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지속적인 공격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과관계는 참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처럼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사전·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전 대책은 좀더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과다한 개인정보 집적 문제, 불법적인 정보 유통문제, 정부의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문제, 보안 시스템 강화 문제 등 손을 댈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담회와 토론회 등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도 하면서 계속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입법 문제는 정리되는 대로 당장 2월 국회부터 바로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후 대책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번 사태로 벌어질 2차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미래위 의원님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대책은 손해배상과 소송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1순위 과제로 이번 2월 국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금융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용정보법 등의 손해배상 규정을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법 가능성은?

◆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측면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미국 등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증권분야에 도입되어 제한적이지만 시행되고 있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04년 1월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작년 5월에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부터 이를 더 확대하자고 요구한 바 있고,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과 내용은?

◆ 우선 우리 당에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소송제와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난 11월 말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간에 공유하게 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이미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미리 발의되어 있는 내용부터 검토하여 처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여 현재 신용정보법 등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빠르게 검토해서 2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라인에 대한 사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정보 유출 관련 3개 카드사 CEO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은 사태를 해결 할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 문제는 금융회사는 책임을 일정부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절차든 제도든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2월에 발표하겠다는 종합대책 구체화안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무대책, 무책임인 상태입니다.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먼저 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역시 2월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촉구한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련 외에,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2차 피해 등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이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체계나 제도 등이 각 부처에 난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처럼, 국회에서도 특위 차원의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당에서 정무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종합적 시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무위가 아니라 반드시 특위로 구성돼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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