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보 유출 금융사 1천억 각오하라"…무용지물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학자들 "영업정지와 과징금, 동시 부과 어렵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정보유출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지만, 실제 향후 금융회사가 지게 될 부담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 해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도 실제 관련 매출이 적은데다 여러 감경 요인이 있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유의사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금융사가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할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정보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중제재 금지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이민영 교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것인데 영업정지와 병과하면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준현 교수 역시 "동일한 행정위반에 대해 이중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모두 형사제재가 아니므로, 이중처벌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이런 방향의 개정안이 여론에 의한 궁여지책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법무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 카드사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대략 90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3~6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50억원의 과징금만 내게 돼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 과징금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영업수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원대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과되는 과징금은 금융사 매출액의 1%가 아니라 불법정보 활용과 관련된 매출액의 1%다.

예컨대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카드사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해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지만, 유출된 정보가 카드론 영업에 활용됐다면 실제 과징금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에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5%의 매출 자체도 불법정보를 활용한 매출이라는 것을 당국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

정 교수는 "통상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제휴업체가 달성한 매출액이 개인정보로 얻은 매출액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매개로 해 정당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인지 양자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과징금을 산출하고 다시 의무적 및 임의적 조정단계를 거쳐야 돼 과징금은 생각 이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개인정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근본적 법제개혁과 집단소송제도 등 다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